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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제도개선

    • 등록일
      2021. 12.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조회
      77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주택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

기존 
주택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붙임.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 2022. 2. 3., 일부개정]

첨부파일 (1)
  • 주택법(법률)(제18834호)(20220804).pdf